설계 시 지하층·다락 만드는 게 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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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77회 작성일 20-10-17 11:04본문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지하층 설치 시 최대 면적 확보하고
창고 용도 다락, 불법 활용 말아야
창고 용도 다락, 불법 활용 말아야
건축물을 구성하는 공간 또는 부위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줄로 생각했다가도 막상 내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용어의 정의부터 헷갈리게 된다. 건축주들이 건축 설계 과정에서 가장 자주하는 질문은 공간 활용에 대한 관한 것만큼이나 해당 건축물로부터 얻게 되는 부차적인 수익이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지하층의 법적 정의는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이다. 지하층의 설치는 토목 공사를 수반하므로 지하 몇 개 층의 깊이로 계획하느냐는 전체 공사비 상승의 주된 조건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물은 기계실이나 전기실을 필요로 하고, 이들을 지상 층에 설치하기에는 오히려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지하층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먼저 지하층의 법적 정의는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이다. 지하층의 설치는 토목 공사를 수반하므로 지하 몇 개 층의 깊이로 계획하느냐는 전체 공사비 상승의 주된 조건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물은 기계실이나 전기실을 필요로 하고, 이들을 지상 층에 설치하기에는 오히려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지하층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왕 지하층을 만든다면 최대 면적을 확보해 놓는 것이 길게 보면 이득이 될 수 있다. 또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에도 산입되지 않으므로 환경적으로 양호한 계획이 가능하다면 대지의 효용을 높이는 목적으로도 필요하다. 경사지에 신축할 경우 지하층으로 인정받기 위한 정확한 레벨 계획이 필요하며, 지반 조사 결과에 따라 지하층 설치 깊이와 범위를 결정해야 토목공사비 비중을 관리할 수 있다.
다락의 법적 정의는 ‘층고(層高)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이하인 것’으로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락은 인간의 활동을 위한 거실이 아닌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 등의 창고의 기능이어야 하며, 건축 허가 시 계획 의도가 불법 활용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계획 변경을 요구하기도 한다.
다락의 법적 정의는 ‘층고(層高)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이하인 것’으로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락은 인간의 활동을 위한 거실이 아닌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 등의 창고의 기능이어야 하며, 건축 허가 시 계획 의도가 불법 활용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계획 변경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비교해 거실 반자높이의 법적 규정은 2.1m다. 반자높이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 면까지의 높이로, 2.1m 이상 돼야 건축법상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로 인정받을 수 있다. 층수를 많이 만들기 위해 층고와 반자높이를 기준보다 낮춰선 안 되며, 용적률과 층수제한에서 자유로운 다락 층의 편법적 사용을 계획 시 고려해서는 안 된다.
발코니의 법적 정의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해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에 한해 기준에 적합하다면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발코니를 실내공간으로 변형시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발코니는 증축해 추후에 거실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건축면적에 모두 산입하지만, 차양(출입구 캐노피) 처마,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정해진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발코니의 법적 정의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해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에 한해 기준에 적합하다면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발코니를 실내공간으로 변형시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발코니는 증축해 추후에 거실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건축면적에 모두 산입하지만, 차양(출입구 캐노피) 처마,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정해진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필로티와 이와 비슷한 구조는 법적으로 ‘벽 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 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으로 정의하며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개인 대지 내에서 공간을 사유화하지 않고 공공의 사용을 위해 할애하는 경우 면적 산정 시 제외된다. 필로티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실내공간으로 막아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공성에 부합한 취지의 사용에만 국한된 기준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건축물은 사용 승인 허가를 받은 용도와 구조로만 활용해야 한다.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 공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변칙적 활용을 한다면 언제든 예측하지 않았던 사고를 초래하거나 그에 따른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Q&A
Q.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은 어떻게 다른가.
A. 건축면적은 대지에 대한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폐율 산정 면적이고, 바닥면적은 벽, 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각층의 개별면적으로 바닥면적의 합이 연면적이 된다. 지상층 연면적만으로 용적률을 산정한다.
건축물은 사용 승인 허가를 받은 용도와 구조로만 활용해야 한다.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 공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변칙적 활용을 한다면 언제든 예측하지 않았던 사고를 초래하거나 그에 따른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Q&A
Q.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은 어떻게 다른가.
A. 건축면적은 대지에 대한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폐율 산정 면적이고, 바닥면적은 벽, 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각층의 개별면적으로 바닥면적의 합이 연면적이 된다. 지상층 연면적만으로 용적률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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