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을 앞둔 '농촌체류형 쉼터'의 궁금한 사항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5회 작성일 24-12-20 11:33본문
뜨거운 관심을 불러왔던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를 신설하면서, 지난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네요.
따라서, 이번에 입법예고한 농지법 시행령과 농지법 시행규칙은 빠르면 2024년 12월에 늦으면 2025년 1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제도 신설이 많은 관심을 받자, 내용들이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어 시행전 농침축산식품부에서 밝힌 세부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 포함)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본인 직접사용 원칙)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내의 시설
-도입방법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거나,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 또는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기간(12년)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기간을 연장
-제한지역
방재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 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설치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
-농막의 쉼터 전환
그 동안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중인 일부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 및 절차 제시 (전환 유예기간 3년 내 쉼터 설치 절차 이행시 양성화)
-기존농막 관리
농막은 본래 기능(일시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영농활동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크·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3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함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 Q&A
지금까지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처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약간의 변경된 부분이 있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다.
2. 1층으로 다락방까지는 가능하지만, 2층 이상은 불가능하다.
3. 읍·면 뿐만 아니라 동지역의 농지에도 설치 가능하다.
4. 12년 + 지자체에 정한 존치기간의 확인이 필요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