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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많은 시골" 농촌 빈집, 체류형쉼터 본격화[2025년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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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5-01-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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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본격 시작한다. 농촌 빈집을 활용하는 민간 활동 지원 사업 및 농촌체류형쉼터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입주 및 설치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31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농촌 생활인구 유입에 방점이 찍힌 제도가 다수 시작된다.


생활인구란 정주인구, 즉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통근·통학·관광 등을 위해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사람(체류인구)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빈집 관련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농촌빈집 6만5000가구 중 활용 가능한 빈집은 2만9000가구로 방치되면 흉물이 되기 때문에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빈집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로 활용 가능한 빈집을 파악하고 소유자 동의를 얻어 해당 빈집 정보를 구체화(내부상태 등 주택정보, 자산가치 확인 및 주변정보 등)한 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리고 빈집을 관리하도록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 지자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협력하여 농촌지역에 빈집이 밀집된 곳(빈집우선정비구역)을 우선정비해서 주거·창업·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첫해인 내년은 3개소(개소당 총사업비 21억원)를 선정, 기획 단계에서 민간기업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지역의 특색에 맞는 빈집 재생 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내년에는 농업의 미래로 불리는 스마트팜 지원도 본격화된다. △지난 11월12일부터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2025년 1월3일부터 수직농장의 농지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산단 내 수직농장이 허용되면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생산하고 인접 공장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의 제조가 가능해져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수직농장의 집적화 및 규모화를 위해 계획적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시설은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기존에는 ICT기술과 결합한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농지에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농촌특화지구 또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가 되면서 규제가 완화됐다.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사이트 링크: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GODEPRT&difGovDepart1=DIFGODR008&difSer=b2512998-b104-4ee5-8d37-7a0c0c67454a&temp=2025&temp2=HALF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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