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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주'들의 희소식, 각종 규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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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3회 작성일 24-06-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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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땅에 제 돈 들여 지어놓은 농막에서 도둑잠을 자며 그동안 속을 끓여 왔던 농촌 인근 도시민들이 정부의 '농촌체류 형 쉼터' 법안에 쌍수를 들어 반긴다는 입장이다.


현재 농막은 20㎡ 이하로 규정하고 주거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체류숙박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규 도입을 예고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고령화 사회농촌활성화를 위해 도입될 예정이며 기존의 농막(19.8㎡) 규격보다 1.6배가 큰 33㎡(약 10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쉼터는 대통령이 농촌규제개혁을 주문하며 부각이 됬다. 대통령은 최근 민생 토론회에서 "농지이용 규제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면서 "비현실적인 농지규제를 신속히 개혁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최근 관계부처 관계자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시설의 범주에는 들지 않을것이다"라며 "4월 총선 이후 새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이다."라고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기존 주택개념에서 제외되면 각종 규제를 벗어나 확장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정기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며 정규주택이 아닌 만큼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대 종합부동산세부담이 없으며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만 적용받아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0.1ha(약 300평) 미만의 토지에 대해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각종 작업을 하고 체류하기 위해 농막시설보다는 큰 주거용 면적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펜션이나 콘도 등 상업용 시설로 둔갑 조세포탈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최적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중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지역 농막소유주 중 다수는 "이번 정부의 농촌체류형 쉼터조성 바라표를 반기고 있다"며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현실을 감안한다면 년간 일정액의 지역발전기김을 내 놓을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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