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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조립식, 농막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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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7회 작성일 23-09-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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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동식주택이다 농막주택 이다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주택은 알겠는데


"농막주택"


이란 뭘까요? 하는 생각에 찾아 보기로 했습니다.


건축물은 건축법규에 정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농막주택"단어는 없네요.

그래서 다시 농막으로 찾아보니 있네요.


건축법을 타고 타고 농지법으로 가보니 그것도 어려운

농림축산식품부령 하여간 찾았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8.26] [농립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8.26 타법개정]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제2조 제3항 제2호라목 및 영 제29제 1항제 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슨 시설"이란 각각 다음 시설을 말한다.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아~ 

그래서 면적이 작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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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는 걸까?

가설 건축물로 등재가 안됩니다.


누가 주택이라고 정한걸까?

이동식 주택을 판매하는 분들이 사용한 듯 합니다.

건축법에 건축물의 용도를 보아도 농막주택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법상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

농막의 규모는 알고가야겠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대략 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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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3m x 6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높이제한은 외부 바닥에서 지붕끝 4m까지 입니다.

다락의 높이

평지붕 : 1.5m 이하

경사지붕 : 평균 1.8m 이하


전체높이 4m 안에 다락높이 포함해야 합니다.

농막은 콘크리트 기초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세금은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미 적용 됩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하셔야 하고

최대2년마다 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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