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다락에 대한 업무 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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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6회 작성일 24-09-02 14:21본문
□ 다락의 정의
○ 다락이란 일반적으로 설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지붕과 천정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서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말함.
□ 건축법에 의한 다락의 면적 및 높이 산정 기준
○ 면적 산정(건축법시행령 제 119조제1항제3호 라목)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
○ 높이 산정 방법(건축법시행령 제 119조제1항제7호)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와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 바닥면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다락 기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다락은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이하이고 거실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① 구조 및 형태 기준
가. 최상층에만 허용(단 층별 수납공간 형태의 가장 높은 부분의
층고가 1미터 이하인 경우 제외)
나. 공용공간을 포함한 세대간 경계벽 내에서 계획하고 다락 내
부 벽체는 건물내력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최소화 하여 설치
다. 다락에 설치되는 창호길이 및 외부공간 길이의 합은 한 입
면당 지붕길이의 3/1이하로 계획
라. 다락층까지 연속된 주계단은 설치 불가(주계단에서 다락내로
출입이 불가능한 구조인 경우 제외 - 별첨 예시 참조)
※ 상기 구조 및 형태 기준에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
항 가목에 한함)은 제외
② 설비 기준
냉 · 난방,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등 설치 불가
< 시행일 >
이 지침은 '17. 12. 13일부터 시행하며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허가나
신고를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다만, 종전의 규정부다 완화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침의 규정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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