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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의 다락방, 농막] 수도·전기 연결 가능…숙박·야간취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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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7회 작성일 23-05-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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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삼우기업해피캠프 블로그[도시농의 다락방, 농막] 수도·전기 연결 가..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농막 Q&A

‘나만의 농막’을 지을 땐 법적인 부분도 고려하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막은 사실 절반 이상이 불법이다. 감사원이 4월 발표한 ‘가설건축물 설치 및 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강화 등 농막이 많이 설치된 20개 시·군 농막 3만3140곳 가운데 51.7%(1만7149곳)가 불법 시설물이다. ‘농지법’ ‘건축법’과 건축사무소 누리집을 참고해 Q&A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Q. 농막 설치 기준은?

A.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닌 임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콘크리트 기초가 아닌 철거나 이동이 쉽도록 임시로 설치해야 하며, 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토지는 농지, 바닥 면적은 20㎡(6.05평) 이하만 가능하다. 수도와 전기는 들일 수 있다.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 온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정화조를 설치한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문의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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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막은 신고 대상인가, 허가 대상인가?

A. 신고 대상이다. 농막을 지을 땐 소속 지자체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축조신고서,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 평면도 등을 준비해야 한다. 땅이 다른 사람 소유라면 토지사용승낙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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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막을 세우려는 땅이 질어서 어쩔 수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한다면?

A. 절대 안 된다. 콘크리트 기초를 세우면 농막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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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막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싶은데.

A.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뿐 아니라 잔디·덱·진입로·정원도 설치해선 안된다. 특히 덱을 설치하고 바비큐장으로 활용하는 일도 많은데 이 또한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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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층으로 건축할 수 있나?

A. 농막은 2층 구조로 지을 수 없다. 다만 다락(복층) 구조는 허용되며, 다락 높이는 평지붕 기준 높이 1.5m 이하, 경사 지붕은 1.8m 이하만 가능하다. 다락을 포함한 층고(바닥 밑 하단부터 지붕 위 마감까지)가 4m를 넘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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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꼭 컨테이너로만 지어야 하나?

A. 농막은 사용 용도, 면적에 대한 규제만 있지 디자인이나 설계에 대해선 규제가 없다. 컨테이너 건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양으로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덕분에 최근엔 개성을 가진 농막도 많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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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에 하루만 자고 가고 싶다면?

A. 농막은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숙박, 야간 취침, 농작업이 없는 여가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 상시 거주한다면 무조건 단속 대상이다. 간혹 농막으로 ‘나만의 캠핑장’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하는 곳들도 있는데 이는 불법인 셈이다. 이밖에 농막을 별장·카페 용도로 이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주거용이 아니라서 전입신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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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잘 모르고 법에 어긋나게 지었다면.

A. 농지법·건축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만약 기한 내 복구하지 않으면 거액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고 경찰서에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미리 점검해 법을 지키며 지어야 한다.d7735ae777630cb80fa1373fa23b07ea_1685082768_0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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