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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을 위한 휴게실,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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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08회 작성일 22-08-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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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에 휴게실 또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2.8.18 부터 시행이 되면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제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전에도 사업주에게 직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재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휴게권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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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사업장에 직원들이 휴식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휴게실)의 설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나,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 20명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등으로 한정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수에는 기잔제,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는 물론, 파견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기준※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알아보면


□휴게시설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이상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냉난방 구비)

-습도(50~55%)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기능, 환기 기능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않은 경우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단, 과태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8.18일까지 1년간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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