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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기준 규제 및 신고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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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23-11-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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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러 질문이 커뮤니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농막설치기준 규제와 관련하여 사람들은 수도 설비를 갖출 수 있는지, 규모 기준과 숙박이 가능한지 등을 많이 물어봅니다. 규정에 따르면 농작업에 필요한 자재나 기계의 보관, 수확물의 임시 처리, 그리고 짧은 휴식을 위한 시설로 정의됩니다. 연면적은 최대 20㎡로 제한되며 주거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농막의 설치는 농지로 한정되는데 논과 밭, 과수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산림에서의 농사 활동을 위해 임야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어야 하므로 콘크리트를 이용한 영구적인 기초 공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갈 같은 자연 재료를 활용한 지면 조성이 일반적입니다. 바닥 면적 기준은 6평이하로 설정되어 있어서 2층 구조나 다락을 추가해 실제 면적을 확장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2012년 이후로 수도나 가스, 전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타 설비는 정해진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연결되는 도로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려면 토지의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정화조나 화장실 시설 추가는 농막설치기준 규제에 의해 강제되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허용되는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 및 평면도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웹사이트로 온라인 접수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바쁠 경우엔 위임장을 발급받아 대행업체에 신청하는 옵션도 존재합니다.


이후 일주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받게 되는데, 지연될 경우 접수처에 연락하여 지연 사유를 확인합니다. 그다음에는 약 4~6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3년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갱신하여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농막설치기준 규제의 준수와 편의성 향상 사이에서 요구가 충돌하면서 일부 이용자들은 소형 주택으로 등록하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이럴 때는 건축사 사무소를 거려 정식 건축 허가를 받고 시공 후 사용 승인 검사도 진행해야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크기나 위치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이런 선택을 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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