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Q & A] 8실 이상 펜션은 ‘숙박업’ 시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09회 작성일 20-03-20 13:05본문
[전원주택 Q & A] 8실 이상 펜션은 '숙박업'시설
펜션에 대한 ‘통합지침’ 확실한 이해 필요
Q. 양평에서 객실 9개의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펜션업계는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이 단연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뒷북행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현재 여러 가지 대책을 놓고 저울질 중에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합니다.
A. 이번 통합지침의 가장 큰 골격은 앞으로 펜션은 「농어촌민박」 아니면 「숙박업」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7실 이하의 객실을 갖춘 펜션은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등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촌민박 지정 요건에 벗어나지 않으면, 종전처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단지형을 포함한 8실 이상의 펜션은 반드시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7실 이하의 펜션 운영자의 경우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안심할 일만은 아닙니다. 오는 7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어야 보다 확실한 윤곽을 알 수 있겠지만, 지자체의 이해와 해석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8실 이상의 펜션 중 명의변경을 통한 임대형식, 전세계약 등으로 이번 조치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관청의 공무원에게 그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단지형을 포함한 8실 이상의 펜션은 숙박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심한 경우 펜션 운영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숙박업 혹은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분야의 엄격한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이 대표적인 법률로 해당시설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관이나 모텔이 거주지역 또는 교육시설 밀집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지어 온 펜션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8실 이상 펜션은 모텔과 같은 숙박시설
숙박업으로 전환하여 펜션을 운영한다면 시작할 당시에 예상치 못한 소득세 등의 부담을 안게 되어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전체 펜션의 수익률 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미비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어찌되었든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통합지침이 펜션을 운영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이들에게 걱정거리를 안겨 주었으나, 일면 긍적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펜션 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펜션업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세금 관계를 확실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아 왔으나, 7월부터는 소득세(순이익의 9∼36%) 및 운영수익에 따른 부가가치세(순매출액의 10%)를 반드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